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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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