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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345호 신규제정 199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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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사무소에는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