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5] [[시행일 2010.2.7]]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