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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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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