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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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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