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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13호 일부개정 1995.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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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부분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