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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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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통지서 등)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를 공정증서원본 뒤에 철하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 하단에 부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④송달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