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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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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증촉탁서)
①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②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④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