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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345호 신규제정 199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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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증촉탁서)
①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이를 확인한 뒤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촉탁인이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기재란중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촉탁인 및 법율행위의 내용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매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