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