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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13호 일부개정 1995.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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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업무처리현황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