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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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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류의 편철)
①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대리권증명서류·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②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