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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13호 일부개정 1995.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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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류의 편철)
①공증사무소에서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대리권증명서류·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공증사무소에서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