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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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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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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 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