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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853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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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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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위치·규모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확보할 것을 이미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제1호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3. 제2호의 총부담비용중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4. 제3호의 부담분의 부담시기
5. 지방채의 발행을 통한 선투자, 총부담비용중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부족분의 충당방안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원할 사항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1항제3호의 부담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위치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부담비용을 토지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토지의 위치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방법
③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및 부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