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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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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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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제8564호(수산업법)] [[시행일 2008.7.28]]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5. 삭제 [2007.7.27 제8564호(수산업법)] [[시행일 2008.7.28]]
6.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