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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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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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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5.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