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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82호 일부개정 2018.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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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2.9.7, 2013.3.23]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사유서. 다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5.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권의 수록정보와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