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전문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등)
①고용주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분야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나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순위의 후위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