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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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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중보건의사등의 편입)
①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분야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연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되,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