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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법률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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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 [[시행일 2002.3.1.]]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전문개정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