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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정 1987.5.30 법률 제3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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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금)
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6. 기타 공단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