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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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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시행일 20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