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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912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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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