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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전문개정 1969.7.21 법무부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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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율행위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
법율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율행위의 목적의 가액이 만원이하일 때에는 200원으로 하고 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만원마다 30원을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