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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79.6.15 법무부령 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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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율행위에 관한 증서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율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간이 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및 수수료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개정 1974.8.26, 1979.6.15>
법율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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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까지 2,000원
100만원까지 3,000원
200만원까지 5,000원
500만원까지 12,000원
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더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전문개정 1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