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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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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용기등에 제조일자·제조자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