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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용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