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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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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입신고서)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수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면장
2. 시험성적서(고압가스 수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수출국의 공인검사서(검사제도가 없는 국가에 있어서는 공인 기관의 인정서 또는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