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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정설비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특정설비는 저장탱크와 그 부속품인 밸브·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로 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특정설비는 저장탱크와 그 부속품인 밸브·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