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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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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기·기구의 검사기준등)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기구의 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은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기기로서 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고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3톤)미만의 기기(수리 또는 수입한 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가 행한 자체시험성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기기의 제조업자가 자체시험을 하지 아니한 기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은 기기의 제조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이자가 직접 행하거나 그 입회하에 행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에는 당해안전관이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안전관이자는 영 별표 3에 정하는 자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기기의 제조업자는 그 기기의 사용전에 당해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시험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결과서를 그 기기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설치한 위치의 적합여부.
2. 냉각수배관의 적합여부.
3. 단수보호장치 설치여부.
4. 냉매의 누설여부.
5. 기기의 제조업자 및 시험을 행한 자의 성명.
6. 시험연월일.
7. 설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