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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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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용기검사의 신청)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