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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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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완성검사등)
①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완성(보안)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검사의 검사신청서는 완성검사 eh는 보안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20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6월마다 1회 보안검사를 받아야 하되,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월 사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로로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를 한 자는 매1년마다 1회 보안검사를 받아야 하되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월 사이에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는 별표 3 내지 별표 7 및 별표 9 내지 별표 11에 규정된 시설 및 기술상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는 별표 13에 규정된 시설 및 기술상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공사는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에 합격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완성(보안)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허가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완성(보안)검사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⑥공사는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신청인과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시설을 개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보안)검사신청서를 다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