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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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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관이자의 채용·해임 또는 퇴직신고서)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해임 또는 퇴직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안전관이자의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의 사본
2. 안전관이자의 취업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