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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급여의 결정)
①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