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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1.12.27 법률 제4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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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9·12·28, 1981·3·20>
②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31, 1984·12·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