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예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