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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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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②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③ 건설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건설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건설청"으로 본다.
⑤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3.16]
⑦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