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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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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예정지역: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주변지역: 건설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