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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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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
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수출입"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면허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면허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전문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