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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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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