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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78호 일부개정 2009.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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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