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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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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본조신설 20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