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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인증의 사후관리)
보호진흥원 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가 관리체계인증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체계를 운영 및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진흥원 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가 관리체계인증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체계를 운영 및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