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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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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송장·광고 등에 표시·홍보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7 제5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2조는 제51조로 이동] [[시행일 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