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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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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가기관등의 통보)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과 교직원(교원을 제외한다)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