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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742호 신규제정 1984.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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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퇴직보전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함으로 인하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그 취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출가한 때에는 지급이 정지된 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제12조의 연금을 받을 자에게, 연금을 받을 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례에 따라 퇴직보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다른 취업보호대상자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