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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정 1991.1.14 법률 제4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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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