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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4.10 법률 제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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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세관관리가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는 세관관리가 공술자에게 읽어 듣기거나 열람시키어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문의하여야 한다.
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년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취조를 한 자, 공술자와 립회인이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