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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410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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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6.12.30] [[시행일 2007.4.1]]
1. 보세운송업자
2.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용품
나. 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4. 개항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